동탄 아파트 '음식물·래커 테러' 보복 대행 20대 구속

法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화성=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금전을 받는 대가로 타인 집을 테러하는 이른바 '보복 대행'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20대가 8일 구속됐다.

이나리 수원지법 판사는 이날 재물손괴,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30분께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4층 세대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붉은색 래커칠 및 본드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허위 사실로 피해 세대 거주자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 30여 장을 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음 날(5일) 0시 19분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틀 만인 지난 6일 오후 4시 18분께 대구시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 체포했다.

A 씨는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통해 소액 대출을 받던 중 소개받은 모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시키는 일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대가로 현금 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보복 대행 사건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24일 화성시와 군포시에서도 20대 남성 2명이 각각 타인 집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는 등 보복 대행 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다.

이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상선 지시를 받고 가상화폐를 받는 대가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