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시의원, 46억 원 모텔 매입 잔금 미지급 사기 혐의 피소
계약금 일부만 낸 채 소유권 이전 주장…의원 측 "PF 대출 승인 조건"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현직 서울시의원이 46억 원 상당의 모텔 건물을 매입하며 잔금을 제때 치르지 않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서울시의회 A의원과 그의 배우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시의원과 B씨는 지난 2021년 9월, 고소인 C씨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소재 모텔 건물과 토지를 46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A의원 측이 계약금 일부인 3억 8000만여 원만 지급했을 뿐, 중도금과 잔금을 기한 내에 치르지 않고 소유권만 먼저 이전해 갔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소장은 지난해 11월 수원 영통경찰서에 처음 접수됐다.
이에 대해 A의원과 B씨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된 계약서에는 계약금 5억 원, 계약 열흘 뒤 중도금 10억 원, 2022년 3월까지 잔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PF 대출 승인 시 잔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주장 금액이 많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사안의 난이도를 고려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소고인 조사를 모두 진행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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