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 시민 적용 '자전거보험 가입'…각종 사고보장 혜택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자전거 이용에서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산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2000만 원 △후유장애 최대 2000만 원 △진단위로금 20만 원~60만 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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