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원 선고…당선무효형 촉각

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원·특가법상 사기 집행유예
1~2심 모두 당선무효형…검찰·양 부부 '쌍방상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대출 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24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7.24 ⓒ 뉴스1 배수아 기자

(서울=뉴스1) 유재규 한수현 기자 = '11억원 불법대출' 의혹으로 1~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이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상고를 제기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58)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오는 12일에 열릴 예정이다.

상고심은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진행한다.

검찰도 마찬가지로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 검찰은 그동안 1~2심 결심공판에서 모두 양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로 각각 나눠 구형했다.

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장녀 B 씨의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0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규모 아파트를 31억 2000만 원에 매입했고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는 그로부터 8개월 뒤 해당 아파트에 C 씨를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 13억 2000만 원을 설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 현황을 당시 2억 4100만 원을 누락한 5억 2082만 원으로 고의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또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2024년 3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 "우리는 속인 사람이 없다"는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특가법상 사기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 혐의 가운데 재산축소 신고 관련만 인정했다.

지난해 2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원심 선고에서 양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A 씨에겐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모두 스스로 주도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당시 대출 자서에 양 의원의 도장이 직접 찍혔다는 점은 그 행위 자체만으로 대출 과정을 알았고 그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축소 신고는 선거 캠프 관계자가 아닌, 본인 스스로가 해야 할 일이며 설령 부주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짊어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페이스북 게시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대해 토로하고자 게재했다는 식으로 읽힐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 사실 내용이 담겨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해 7월 2심 선고에서 원심의 주문을 그대로 인용하며 양 의원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 그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에 변화가 없다"면서 "원심은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선고했다고 보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은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