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첫 공판서 "홀로 세 아이 양육 고려해달라"…불구속 재판 요청

사기 혐의도 부인

정유라. 2022.5.19 ⓒ 뉴스1 김영운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된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첫 공판에서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이를 양육할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은 5일 정 씨의 사기·모욕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정 씨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았고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정 씨 측은 모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사기 혐의는 부인했다.

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해 온 만큼 금액 부분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정 씨 측은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기를 희망했다.

소환장이 잘못 전달되는 등 사정으로 공판 기일 지정 사실을 몰랐고,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정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도 투옥 중이고 이혼한 전 남편과 교류는 끊어진 상태"라며 "집안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전무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같은 법정에서 공판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70)의 딸 정 씨는 지난 2023년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0% 이상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고,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