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분쟁 4건 중 1건은 ‘본부 갑질’…지위 남용 주의보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신고 배너.(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신고 배너.(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지난해 경기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 분쟁 4건 중 1건은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거래상 지위 남용’ 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가 처리한 가맹사업거래 분쟁 사건 106건 중 25%인 26건이 가맹본부의 부당한 불이익 제공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주요 분쟁 사례로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필수품목 공급가격 인상 △계약 종료 후 시설·인테리어의 무리한 원상복구(전체 철거) 요구 △퇴거 후 유사 업종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경업금지 의무 위반 청구 등이 꼽혔다.

실제로 적자로 폐업을 결정한 가맹점주 A씨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시설 매각을 원했으나, 본부 측이 원상회복 수준의 철거를 요구해 갈등을 빚었다. 도의 조정을 통해 A씨는 브랜드 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만 철거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교육 가맹점을 운영하던 B씨는 계약 종료 후 미술학원을 차렸다가 본부로부터 경업금지 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으나, 도의 중재로 본부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는 조건부 운영 합의에 성공했다.

도는 이처럼 지위를 남용해 정보공개서나 계약서에 없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본부에 안내하고, 적극적인 조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위 남용 관련 분쟁 26건 중 22건에 대해 조정 성립을 이끌어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총 110건의 분쟁을 접수해 106건을 평균 38일 이내에 처리했으며, 이 중 77건을 성립시켰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처리 및 성립 실적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가맹거래 불공정 피해는 소상공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신속하고 공정한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는 가맹사업 외에도 대리점, 하도급, 유통 등 공정거래 전 분야에 걸쳐 상담과 분쟁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