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 '비트코인 탈취' 40대…'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 연루(종합)
법원, 퀸비코인 실운영자 구속…대표 영장은 기각
- 김기현 기자
(의정부=뉴스1) 김기현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혐의로 구속된 가상화폐 업체 실운영자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전날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실운영자 4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실사)를 진행한 후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A 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퀸비코인 대표 B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유에서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전 씨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이다.
앞서 이들은 2020년 자신들이 발행해 보관하고 있던 코인이 해킹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맡은 강남서는 해킹 범죄와 연관이 있는 비트코인 22개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들 비트코인은 이동식 전자장치(USB) 형태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A 씨 등은 콜드월렛 없이도 비트코인을 외부에서 복구할수 있는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0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 씨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 된 상황"이라며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건진법사 공천헌금 의혹에 연루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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