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활엽수·밀원수 식재 시 직불금 지급 법안 발의
활엽수·밀원수 식재 시 보상 근거 신설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경제성 문제로 외면받던 활엽수와 밀원수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병충해 예방이나 벌꿀 생산에 기여하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수종을 식재할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업·산림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범위에 △병충해 예방 △농림축산물 생산 지원을 포함하고, 육림업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기준에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공익 목적을 위해 권하는 수종의 식재량’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 산지를 활엽수림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경제성이 높은 침엽수 선호로 대체수종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산불 예방을 위한 활엽수림 조성 역시 생산·공급 기반이 원활하지 않다는 평가다.
양봉농가도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한 밀원수림 확충을 요청하고 있으나, 전체 산림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사유림 산주들이 경제성 부담으로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송 의원은 “지역 농가들은 지속가능한 양봉산업을 위해 밀원수 확충을 요청하고 있지만 사유림이 대부분인 지역에선 산주들이 밀원수를 심지 않으면 대안이 없다”면서 “소나무 위주의 조림이 산불을 키웠다는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소나무 제선충병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활엽수림 조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활엽수를 심는 임업인은 드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업인들이 국가와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공익성 높은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번에 임업직불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익적 가치 실현에 참여하는 임업인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한계로 확산되지 못했던 수종 전환에 제도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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