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관 '비트코인' 빼돌린 일당…잡고 보니 가상화폐 업체 대표
최초 해킹 피해 신고자들…피의자로 돌변
빼돌린 비트코인 현금화해 10억 꿀꺽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탈취한 피의자는 해킹 피해를 신고했던 가상화폐 업체 대표와 운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는 모 가상화폐 업체 대표 A 씨와 실제 운영자 B 씨였다.
해당 업체는 2020년 스스로 발행하고 보유한 가상자산 코인 수십억 원어치가 해킹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계정에서 해당 코인이 대량 매도된 후 비트코인으로 전환돼 해외 거래소로 옮겨지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계정은 거래 정지됐고, 범행과 관련된 비트코인 22개는 2021년 휴대형 전자장치 형태의 오프라인 전자지갑에 담겨 경찰에 임의 제출됐다.
하지만 A 씨와 B 씨는 공모해 경찰이 보관하던 비트코인을 빼돌렸다.
이들은 비트코인에 내재된 코드를 외부에서 복구하는 방식을 썼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수법을 쓰면 실물 장치가 없어도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복구하는 방식으로 빼돌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빼돌린 비트코인을 현금화해 약 10억 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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