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2026년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학교와 기관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율 인하가 가능해진 제도적 근거를 반영했다.
지원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 인하(소상공인 1%, 중소기업 3%) △임대료 납부 기한 최대 6개월 연장 △해당 기간 발생 연체료 50% 경감 등이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되는 임대료는 감액해 부과한다. 임대 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사용 사실이 확인되면 소급 적용한다.
도교육청은 임대료율 인하로 임차인의 부담이 최대 80%까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조치에 대한 현장 수요가 이어진 만큼, 올해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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