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틱토커 살해 후 야산 유기 50대에 檢 사형 구형…유족 "감형 말아달라"

16일 오후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나오고 있다. 2025.9.16 ⓒ 뉴스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재판부는 유족에게 발언 기회를 줬다.

피해자 측 아버지는 "사랑하는 우리 딸을 잔인하게 죽이고 먼 지방 산 속에 유기하고 거짓말까지 한 피고인의 엄벌을 직접 보고자 왔다. 피고인에게 우리 딸을 죽인 죄를 반성하고 사죄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며 "그저 그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바라는 건 피고인의 엄벌"이라며 "초범이라는 것을 양형 기준으로 고려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피해자 부친에게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 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중죄를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당시 피해자와 여러가지 갈등 관계가 있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저는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의 도리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며 "한순간 화를 참지 못해 유가족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최후진술을 마쳤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일 인천시 모처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 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전북 무주군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같은해 5월쯤 B 씨에게 접근해 "틱톡 시장을 잘 안다. 구독자를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동업과 투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틱톡 업체를 설립한 다음 방송을 이유로 B 씨에게 계속 접근했고, 이들은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틱톡 라이브 방송 후 말다툼 하던 중 차량 안에서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자신이 다른 20대 틱토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B 씨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 불리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폭행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3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