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10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조기분양 시점 단축 해야"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건의
- 유재규 기자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이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가능 시점을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26일 시가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 시장은 제10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0년의 의무임대기간 동안 임대한 뒤,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에서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인 5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주택가격이 상승한다면 분양가도 함께 높아질 수 있어 현행 법령에 따른 조기 또는 만기 전환 시 임차인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즉, 일부 임차인은 우선 분양전환 기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3분의 1(약 3년 4개월)이 지났다면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 하에 조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에는 전용면적 60~85㎡ 규모의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2세대가 계획돼 있다. 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라며 “임차인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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