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년간 '가짜 농민' 3563명 적발…이행강제금 169억 부과

도, 7~11월 고강도 실태조사 예고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허경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세력을 향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 내에서 영농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이른바 '가짜 농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농지이용 현황 실태조사에서 총 3563명이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 인원은 △2022년 1679명 △2023년 1469명 △2024년 415명으로 집계됐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며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한 뒤, 실제로는 땅을 묵히거나 불법 임대한 농지 면적은 311㏊에 달한다. 이는 국제 규격 축구장 약 435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도는 이들에게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이 중 농지 매각 명령이 내려진 대상자는 624명(56㏊)이다. 도는 특히 매각 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306명에 대해서는 총 169억여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에서 농지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이 무너지고 농지가 투기판이 됐다"고 지적하며,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발맞춰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고강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농지처분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공매 처분 등 단계별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닌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자산"이라며 "영농 의사 없이 시세 차익만을 노리고 농지를 소유한 가짜 농민을 철저히 걸러내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