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뇌물사건' 전현직 경기도의원·검찰 '쌍방항소'…"양형부당"

박세원 징역 10년·이기환 8년·정승현 3년…피고인들도 불복

수원지검 안산지청 전경.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검찰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세원 도의원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기환 전 도의원과 정승현 전 도의원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전현직 도의원들도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양형부당과 사실·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2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장은 원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에 제출됐다.

전현직 도의원들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안산 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로부터 1500만 원부터 2억 8000여만 원까지 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김 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박 도의원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4025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과 정 전 도의원에게도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전 도의원은 2023~2025년 총 45차례에 걸쳐 김 씨로부터 2억 1735만여 원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돼, 법원은 해당 금액 전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같은 기간 박 도의원도 김 씨로부터 총 4차례에 걸쳐 2억 8815만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됐으나, 법원은 1억 4025만여 원에 대해서만 추징금을 명령했다.

추징금은 뇌물공여자 또는 향응제공자로부터 금액이나 물건 등을 수수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국가가 징수하는 형사 처벌이다. 박 도의원 추징금과 관련해 일부 재산(약 1억 4790만여 원)은 이미 몰수보전 조치돼, 법원 명령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하면 사실상 몰수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재판부는 박 도의원에게 다른 피고인들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법정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에 비춰 자신의 행동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ITS 뇌물 사건' 전현직 도의원들에 대한 항소심은 수원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자금세탁책으로 전현직 도의원들의 뇌물 수수를 방관한 피고인 5명과, 김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인사 조치에 관한 청탁을 받은 혐의가 있는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 등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기했다. 이들 역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