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94억원 투입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시청 전경.(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일반보증보다 완화된 심사 규정을 적용받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94억 원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지역 내에 사업등록증을 둔 가운데 2개월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대출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일반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보증한다. 특례보증에서 발생하는 대출이자의 1년 차 2%, 2~5년 차 1%를 지원한다. 또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는 업체당 최대 1억 원을 보증하며 5년간 2%의 이자를 지급한다.

대출은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시흥제일새마을금고 △수협은행 등에서 이뤄진다.

특례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에 문의하면 된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