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에 떨어진 간판 맞아 행인 숨져…업주·건물주 검찰송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10일 오후 2시 21분께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한 거리에서 행인이 간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의정부 지역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였다.(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1.10/뉴스1 ⓒ News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강풍에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진 20대 행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발소 업주 등 2명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간판 소유자 40대 A 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건물주 40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쯤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인도를 걷던 20대 행인이 강풍으로 떨어진 간판에 맞아 숨졌다.

사고 당시 의정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약 9m로 알려졌다.

경찰은 간판이 오래됐다는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검찰에 넘겼다.

또 해당 간판은 가로 12m 크기로, 현행법상 10m가 넘는 간판은 시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A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