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에 사실혼 관계 피해자 살해 40대 '징역 12년'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 ⓒ 뉴스1 김기현 기자
수원지법 평택지원 전경. 2024.11.16 ⓒ 뉴스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4일 오전 0시쯤 경기 평택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40대 B 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3월부터 경제적 문제로 다투다가 6월부터는 A 씨가 술을 마실 때마다 B 씨의 과거 외도 사실을 언급하며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참다못한 B 씨가 "집을 매물로 내놓았으니 이를 정리하고 헤어지자"며 이별을 요구했고, A 씨는 극단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범행 당일 A 씨는 "앞으로 외도 이야기도 안 하고 일도 해서 돈을 벌겠다"고 B 씨를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이후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이성과 연인처럼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발견하자 목 졸라 살해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고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라면서 "반드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