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는 반려견 달려들어 자전거 타던 50대 사망…견주 실형
- 배수아 기자
(의정부=뉴스1) 배수아 기자 = 반려견 목줄을 풀어 놔 자전거를 탄 50대 행인을 숨지게 한 견주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단독(김준영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등록 대상 동물 소유자는 외출시 목줄 착용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사고 직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을 뿐 아니라,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중랑천변 산책로에서 그레이하운드 품종 반려견과 산책하던 당시 반려견 목줄을 풀어놓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목줄이 풀린 A 씨 반려견은 전기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B 씨(50대)에게 달려들었고, 당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B 씨는 1주일 후 숨졌다.
그러나 A 씨는 도망가는 반려견을 쫓아갔을 뿐 B 씨에 대한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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