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3월20일까지 접수
- 유재규 기자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가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실상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준비해 3월20일까지 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는 전자우편 발송도 가능하다.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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