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멈춰선 택시 추돌 사고…경찰, 광명시 공무원 입건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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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지역 내 한 지자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형사입건 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광명시청 소속 5급 공무원 A 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21일 0시15분께 광명시 철산동 광명서 삼거리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승객이 하차 중이던 택시의 후미를 들이받아 택시기사와 승객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피해자들은 2~3주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철산상업지구 소재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1㎞ 안팎 지점에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기록됐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