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소송 86건 중 65건 승소…747억 재원 지켜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 도세 관련 소송 86건 가운데 65건에서 승소하며 747억 원의 재원을 보존했다. 승소율은 75.6%로, 최근 4년간 80% 안팎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액 납세법인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 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시군과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의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항소·상고심까지 지원하고 있다.
대표 사례를 보면 A 주식회사가 전환 국립대학법인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비과세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
도는 전환 국립대학법인이 ‘지방세법’상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세기본법’상 특례 역시 해당 법인이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했다. 이 판결로 91억 원의 재원을 지켰다.
또 배열회수보일러, 증기터빈 등 2차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10개 법인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다. 도는 2차 발전 역시 화력발전에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해 154억 원을 보존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소송을 시군과 공동 수행하고, 동일 쟁점 사건에는 표준서면 제공과 도 대표 변론을 통해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매년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매뉴얼과 판결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세정과장은 “재정 파급 효과가 큰 기획 소송과 대형 로펌이 참여하는 사건에 대해 전담 변호 체계를 강화하고, 동일 쟁점에 대한 대응 논리를 체계화해, 도 재원 보호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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