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기준 '12억원 → 15억원' 완화

광명사랑화폐.(광명시 제공)
광명사랑화폐.(광명시 제공)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역화폐 광명사랑화폐의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15억 원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뿐만 아니라 병원, 약국, 서점, 학원 등 업종과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공정무역 가게 등 공익적 성격의 점포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업체까지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소상공인 보호 제도는 유지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참여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달 소상공인,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해 물가 상승과 공익 가치 확산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맹점 가입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했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