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원·시장·시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20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 뉴스1
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 뉴스1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경기도의회의원 및 시장·시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예비후보자 기탁금의 50%만 납부하면 된다.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의 70%를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신분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53조에 규정된 기한인 선거일 전 90일(3월 5일) 또는 30일(5월 4일)까지 사직해야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 또는 관할 선거구 선관위로 하면 된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