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7000만원대 사기 혐의 재판 불출석 반복…'교도소 수감'

의정부지법,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판단…구속영장 발부
유튜브 활동 이어가며 재판은 수차례 불응…첫 구속으로 알려져

정유라 씨. 2022.5.19 ⓒ 뉴스1 DB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70) 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30) 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 약 6억98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 가운데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정 씨는 유튜브 등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재판에는 수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정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정 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7년 1월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된 뒤 같은 해 5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후에도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돼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이번 구속은 정 씨의 첫 구속으로 알려졌다.

daidaloz@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