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5개월 만에 또…40대 집행유에 2년

ⓒ 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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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운전에 적발된 지 5개월 만에 또 술에 취해 차를 몬 40대 남성이 간신히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후 9시 20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불과 5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단속에 걸려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 선 A 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3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권 판사는 "음주 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해 양형에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