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처법 1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에 '항소'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회장은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6.2.10 ⓒ 뉴스1 양희문 기자

(의정부=뉴스1) 박대준 기자 = 검찰이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망사고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13일 정 회장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정 회장이 중처법상 안전 의무를 책임질 경영 책임자임을 재차 강조해 정 회장 측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이 운영하는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골재채취장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적용 1호 사고'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형사3단독)은 지난 10일 정 회장에 대해 "재판 쟁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여부인데, 정 회장이 그룹 차원에서 현안을 공유한 자리가 안전보건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자리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1년,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삼표산업 주식회사도 1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