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청,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자 3명 체포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사건 처리 절차.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3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체포된 사업주 A 씨는 근로자 10명의 임금 2590만 원을 체불하고 고의로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또 다른 사업주 B 씨는 임금 체불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 1명에게 임금 72만 원을 체불했으며, C 씨의 경우 근로자 1명의 임금 460만 원을 고의로 체불했다가 체포됐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악의적이고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대비해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운영, 설 명절 전까지 2026년 체불액 140억 원 중 126억 원을 청산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