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면 불법 촬영해 라이브방송 한 30대 구속 송치

오산경찰서 전경 ⓒ 뉴스1 김영운 기자

(오산=뉴스1) 박대준 기자 = 경찰이 성매매 장면을 불법 촬영해 온라인으로 방송한 30대를 검찰에 넘겼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 씨를 성매매처벌법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일 오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자신의 성매매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유포한 혐의다.

방송은 4시간 동안 온라인 방송 플랫폼을 통해 송출됐고, 이 방송을 본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방송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방송이 중단됐다"며 "영상이 추가 유포된 정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d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