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말리던 업주 목 찌른 20대…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가평 주점서 맥주잔 깨 유리조각으로 상해…피해자와 합의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제지하던 업주를 유리조각으로 찌른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전 3시 30분께 경기 가평군의 한 주점에서 업주 B 씨(30)의 목을 유리조각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B 씨의 행동에 격분해 맥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유리조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와 공격 부위를 비춰 보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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