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도매법인 자조금 거출, 평가에 반영해야"

농안법 개정안 통과…위탁수수료 일부 자조금 납부 길 열려

송옥주 국회의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내 자조금 거출 실적을 운영 평가에 반영해 농산물 자조금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은 농업인으로부터 받은 위탁수수료 일부를 자조금 지원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해당 실적에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영 실적 평가가 부진한 도매법인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조금 거출 실적이 평가 비중에서 중요해질 경우, 상대적으로 조성이 부진했던 과일·채소류 자조금 확대에 활로가 트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거래액의 1%를 자조금으로 조성할 경우, 사과(116억원), 양파(66억원) 등 17개 품목에서 생산자 거출액만 72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개별 농가 직접 거출 방식의 납부율은 40~50% 수준이나, 도매시장을 통한 자동 거출 방식인 화훼나 축산물(한우·한돈)은 100%에 가까운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공영도매시장 수익이 해당 품목 생산 농업인을 위한 자조금으로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가 필요하다"며 "특히 가락시장에서 거출된 자조금이 중소농을 지원한다면 자원 재분배의 성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조금 조성을 통한 품목별 생산자단체의 자율 수급 조절과 소비 홍보 체계 구축은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한층 두텁게 할 것"이라며 "법제화가 마련된 만큼 도매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돕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