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 위장 '파키스탄 테러 조직원'이 아니었다?…테러방지법 '무죄'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재판부 "피고인이 압박 느껴 실제와 다른 진술"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국내에서 비밀리에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키스탄 테러단체 조직원이 테러방지법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0대·파키스탄 국적)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법정에서 A 씨측 변호인은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직접 증거인 녹음과 번역본의 피고인 진술 부분을 보면 피고인이 압박을 느껴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테러조직원의 일원이라면 자신의 신분을 연고도 없는 제3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도 없이 알려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 영사관을 찾아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것처럼 행세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비자를 발급받아 같은 해 12월 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으로 들어온 A 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이태원동 소재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기관은 A 씨가 지난 2020년 파키스탄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인바'(LeT)에 가입한 조직원임을 밝혀냈다.
LeT는 국제연합(UN)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조직으로, 파키스탄에 기반을 두고 카슈미르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단체다.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이 단체는 주요 테러 사건으로 인도 역사상 최악으로 꼽히는 2008년 인도 뭄바이 연쇄 테러 사례가 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은 경찰은 여러 탐문과 조사를 통해 A 씨가 LeT 소속 조직원임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2016년 시행된 테러방지법에 따라 A 씨가 테러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한 자체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검거했다.
UN이 지정한 테러 조직원의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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