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 치고 도주…만취운전 40대 트럭 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10대 여학생을 치고 달아난 4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8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재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4월을 선고했고,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25년 6월9일 오전 8시쯤 경기 화성시 새솔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트럭을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 앞 인도에 서 있던 고등학생 B 양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안산에서 화성까지 약 6㎞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는 사고 직후 응급실에 갈 당시 혼수상태였고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잠을 자다 주거지에서 단속돼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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