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공공기관 차량 2부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미세먼지 자료사진. ⓒ 뉴스1 이호윤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전역에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13일 오전 6시부터 도내 전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경부가 전날 오후 5시 수도권 지역에 위기경보를 발령함에 따른 것이다.

12일 경기도의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13일 역시 50㎍/㎥를 웃도는 고농도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우선 도내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이날 하루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임산부 차량, 유아 동승 차량, 특수목적차를 비롯해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된다.

산업·건설 현장에서도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이어진다.

폐기물소각시설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과 가동 시간 단축이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의 경우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덮개를 씌우는 등 날림먼지 억제 조처를 해야 한다.

도는 이와 함께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현장 점검을 병행할 방침이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올해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분야별 저감 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실외 활동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대응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