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근 군포시의회 의장,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피소
박상현 의원 "징계 위법성 인정한 法 판결 왜곡해 유포" 고소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김귀근 경기 군포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명의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동료 의원으로부터 피소됐다.
12일 군포경찰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상현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박 의원에게 내린 징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 판결 취지를 사실과 다르게 해석·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2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발언을 방해했다는 사유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6월 25일 '공개회의 경고'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반면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홍득관)는 같은 해 10월 30일 박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즉 '징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의원회 역시 박 의원 징계 의결 전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그러나 법원 판결 5일 만인 11월 4일 언론에 "법원이 (박 의원이) 회의 진행을 방해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박 의원은 "판결문에 명시돼 있지 않은 보도자료상 표현이 법원 판단 취지를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 판단을 구하고자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19일 제284회 임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에 나서 공개적 해명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공적 명의로 배포된 보도자료가 법원 판결을 왜곡했다"며 "그럼에도 아무런 설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김 의장과 보도자료 작성·배포에 관여한 불특정 다수를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공적 기관 신뢰와 법치 문제"며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운영되는 시의회가 정상 작동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김 의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 피소 사실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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