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종합)
22대 총선 직전 화성 경로당 20곳서 기부행위 혐의
수원고법 "행사 직접기획 및 선거호소 등 자료 없어"
- 유재규 기자,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배수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역구 화성지역에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열고 TV, 전자주전자 등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해 의원실 측과 공모한 정황은 보이지만 그 내용이나 자료를 찾아볼 수는 없다"며 "금품이 전달되는 현장에 현수막을 보면 국내 한 기업명이 표시돼 기부자가 피고인이라고 인식돼 보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의원실 등 공모자들과 (2024년 4월10일)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곳곳에서 전자제품 전달식 등 직접 기획하거나 직접 전달했다고 보여지는 자료도 없다"며 "비록 인사말 정도는 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를 호소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등 그러한 자료 또한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선거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자기 주도 아래 선거일에 임박해 조직적, 계획적으로 해당 선거구에 영향력 있는 마을이장, 부녀회장 등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문했다.
검찰 측과 송 의원의 항소로 이뤄진 2심에서 양측은 원심과 같이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 양형부당 등을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송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추후 상고하게 되면 송 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된다. 만약 검찰이 7일 이내 상고를 제기하지 않으면 송 의원의 2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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