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옥주 의원 항소심서 '무죄'(상보)
수원고법 "기부행위 기획 등 자료 없어 보여"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갑)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2024년 3월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을 방문해 식사, 음료, 전자제품 등 총 2500여만 원 상당을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모자들과 총선을 앞두고 경로당 곳곳에서 전자제품 전달식 등 직접 기획하거나 직접 전달했다고 보여지는 자료가 없어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형을 다시 고려한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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