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은순 13억 납부는 꼼수"…'완납까지 추적 징수'
- 최대호 기자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개인 지방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 모친 최은순 씨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해 공매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결국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국 1위 과징금 체납왕 최은순 씨는 암사동 건물을 지키고자 체납액 절반인 13억 원만 납부했다"며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해 왔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완납할 때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씨는 전날 지방세 체납액 약 25억 원 가운데 13억 원을 납부했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건물(감정가 약 80억 원)에 대해 공매 공고를 낸 지 6일 만이다. 체납액의 절반가량이 납부되면서 성남시는 공매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암사역 인근에 있다. 최 씨는 2016년 이 건물을 43억 원에 매입했으며, 현재 감정가는 약 80억 원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으로 2020년 25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과징금 체납자 명단에서 전국 1위에 올랐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고액 체납자가 체납액 상당 부분을 납부하거나 분납 의사를 밝히면 강제 매각 절차를 일시 중단하는 관례에 따라 공매를 멈추되, 남은 약 12억 원에 대해서는 징수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그간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방침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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