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안해…재판 재개 예정
- 양희문 기자

(수원=뉴스1) 양희문 기자 =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사건 재판이 기존 재판부에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0일 기각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에 대한 검사의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피 신청에서 다뤘던 내용을 공판 기일에서 절차적으로 다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검사들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검찰 측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고 증인 신문 시간제한 등으로 충분한 입증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며 문제 삼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12월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제13형사부도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자료만으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상 불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혹을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2023년 5~6월경 검찰청 1313호실에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증언해 검찰이 위증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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