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 '주차요금 감면 확대'
부설주차장 지역화폐 결제시 50% 감면
공공체육시설 최대 3시간 이내 주차요금 면제
- 이상휼 기자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회는 국가유공자·장애인·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체육시설 등 주차요금 감면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이 지난 10일 남양주시의회 제31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와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면서도 이용 목적에 맞게 혜택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차량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체육시설 무료시간 최대 3시간 확대△부설주차장 지역화폐 요금 납부 시 50% 감면 등을 반영했다.
공동발의한 도시교통위원회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장애인·임산부·3자녀 이상 다자녀 차량까지도 24시간 면제 후 50% 감면 대상(2자녀 이상 50% 감면)을 확대했다.
65세 이상 노인과 친환경저공해자동차도 50% 감면 대상으로 반영해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통일하는 등 행정처리의 일관성을 확보했다.
대표 발의한 이진환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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