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하려고"…중고거래 중 '3천만원 금팔찌' 탈취 10대 구속 면해
法 "증거 대부분 수집…구속 필요성 없어 보여"
경찰 "불구속 수사 중…여죄 확인 후 檢 송치"
- 김기현 기자
(성남=뉴스1) 김기현 기자 = 중고 대면 거래 과정에서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가 구속을 면했다.
11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6일 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소년은 부득이한 경우 구속할 수 있으나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보인다"는 취지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 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 씨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 30돈짜리 금팔찌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다.
B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에 나서 A 군이 탑승한 택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 군 동선을 파악했다.
이어 택시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차량에서 내리는 A 군을 곧바로 검거했다.
A 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을 절취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라며 "문신을 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여죄 등을 확인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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