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홍보 이미지 무단도용 50대 항소심서 결국 벌금형
무죄→벌금200만원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무단 도용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월, 피해자 B 씨의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를 동의 받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도용된 이미지는 영업시작 연도와 현재 지점 수, 판매량, 제품의 특성, 어묵의 원료와 제조방법 등을 설명하며 그 사이에 다양한 사진을 첨부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각의 어묵제품 요리에 어울리는 소품을 배치하고 밝기와 각도를 다르게 선택해 촬영한 것은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