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군 급식 제도화'…송옥주 의원, 법 개정안 발의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군 급식에서 사실상 배제돼 왔던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일선 군부대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농수산물과 유기식품을 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급식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 급식의 품질 향상과 공급 안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 식재료 사용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
개정안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각 군부대와 기관이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산지·지리적 표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위반에 대한 규제와 함께 친환경 인증을 허위로 기재한 농식품의 취급 제한도 포함했다.
현실에서는 친환경농수산물의 군 급식 활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조달청이 송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부대 구매요구서와 조달청 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 지침에는 친환경 농산물 구매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도내 17개 접경지역 군부대에 연간 400톤가량의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친환경 군 급식이 활성화돼 '친환경인증 면적 두 배 확대'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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