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두 아들 군면제" 허위 글로 벌금 300만원, 이수정 항소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DB) 2024.4.10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뉴스1 DB) 2024.4.10 ⓒ 뉴스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1대 대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당협위원장은 이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경력 등을 비춰보면 페북 계정에 게시하는 것에 대한 파급 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출처를 확인할 물리적 시간이 있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이튿날 해명 글을 게시한 점, 허위사실 선거공보물을 통해 진위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등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없고 실제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당선된 점, 초범이고 범죄심리학 전문가로 공공기관 전문심리위원에 공헌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이제 와 생각해 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며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손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최후 진술을 한 바 있다.

이 당협위원장은 6·3대선 사전투표 하루 전날인 지난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을 언급하며 병역을 모두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