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사업 뇌물' 전현직 경기도의원 3명 '징역 10~3년' 선고

김홍성 전 시의장 및 자금세탁책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
안산지원 "피고인들 공소사실 전부 유죄"…벌금 명령도

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뉴스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세원 도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억4025만원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기환 전 도의원에 대해서 징역 8년에 벌금 2억5000만 원을, 정승현 전 도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000만 원을 각각 주문했다.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뇌물수수를 방관한 자금세탁책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6월 및 집행유예 4년~1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마찬가지로 1억5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 납입도 명령했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2023~2025년 경기 화성지역, 안산지역 등에서 ITS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 모 씨로부터 1500만 원~2억 8000여만 원 등 뇌물을 받는 대가로 김 씨의 ITS 사업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금세탁책 5명은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이 수수한 돈이 뇌물로 인식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법인계좌 등으로 김 씨로부터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 도의원과 김 전 의장은 김 씨의 수사기관 진술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뇌물이 아닌 '빌린 것이다' '김 씨가 그저 순수하게 건넨 돈이다' 등으로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했다.

또 자금세탁책 5명도 김 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치자금에 활용된다는 생각으로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8명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자체 ITS 사업에 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의원들이 김 씨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면 이는 대가성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김 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이자와 변제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차용금'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령상, 사실상 도의원으로서 가진 직무 권한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직무로 공정해야 하는 도의원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 내려져야 한다. 다만, 일부 재산에 대해 몰수·처분 등에 대한 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이밖에 피고인들도 뇌물수수 방관에 대해 죄책이 무겁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핵심 피고인인 김 씨는 해당 사건에 앞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원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함께 'ITS 뇌물사건' 의혹이 제기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서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