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거킹에 폭발물 설치…자작극 벌인 20대 라이더 항소심도 실형

사건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뉴스1
사건 현장.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8.17/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20대 배달 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제6-1형사항소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원심 판결과 동일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제반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해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9분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시 영통구 소재 버거킹 지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글을 올린 후, 해당 글을 캡처해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글 캡처본에 나타난 계정 정보를 확인해 A 씨 신원을 특정하고, 약 3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쯤 긴급 체포했다.

A 씨 범행으로 경찰특공대와 소방 당국이 출동해 폭발물을 수색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고, 해당 건물 이용객 400여 명이 한동한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수사 결과 A 씨는 허위 신고 등 범죄 전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심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해당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경찰 특공대가 오고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