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최은순 차단"…세외수입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금융추적 추진
경기도, 고의 체납 차단 위한 법·제도 정비 정부 건의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과징금·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 고액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과징금,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등 조세 외 수입으로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된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국세·지방세와 달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나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재산 은닉과 해외 도피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대표 사례로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가 거론된다.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25억 원을 체납해 현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지만, 제도적 제재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가 추진하는 개정안에 따르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3000만 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이는 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한 기준이다.
또 세외수입에 대한 가산금 체계를 정비한다. 법 위반 제재 성격이 강한 과징금·이행강제금에는 높은 수준의 가산금을, 개발부담금 등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금융실명법을 개정,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도 예금·외화송금 등 금융정보 조회를 가능하게 해 재산 은닉과 해외 송금을 통한 징수 회피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아무 제재 없이 살아가는 제2, 제3의 최은순을 이 땅에서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고의적 체납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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