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의 과제"

도의회,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독립적 예산·조직권 강조

10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및 발전방안 모색 학술세미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과 독립성 강화 의지를 피력했다.(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김 의장은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역설했다.

세미나는 도의회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과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 주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후원으로 마련됐다. 지방의회가 당면한 과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초당적 협력의 자리였다는 평가다.

김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현재 지방의회가 행정 부속 기관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체질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이제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며 "다양해진 역할에 걸맞게 독립적인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은 물론 이를 뒷받침할 전문 인력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그에 상응하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길을 열어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