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후 딸 집 간 아내 찾아가 흉기 살해 70대, 징역 18년
"우발적 범행" 주장에…재판부 "계획 범행 증거 충분"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딸의 집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됐다.
남성은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획적 범행 근거가 충분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75)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한 자택에서 아내 B 씨(69)를 흉기로 88회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전날 A 씨와 다툰 후 집을 나와 딸 집으로 이동했었다.
B 씨가 귀가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난 A 씨는 다음 날 딸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는 "집안일로 아내와 자주 언쟁을 벌였고 갈등이 쌓여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에선 계획적 범행 판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A 씨 측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 씨가 미리 흉기를 챙긴 점을 근거로 준비된 범행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검찰 손을 들어줬다.
A 씨가 미리 흉기를 챙긴 점 외에도 경찰 조사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했다. 찔러서 살인하기엔 과도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검찰에서 '아내를 위협해서라도 마음을 돌리려고 과도를 가져갔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죄책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의 보호관찰 명령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강박장애·조울증 등 A 씨의 정신적 불안정 등을 고려할 때 동종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형 집행 종료 후에도 지도·감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장시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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