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협박 시달려"…말다툼 끝 30대 아들 살해한 대학교수 '징역 4년'

대한민국 법원 로고 / ⓒ 뉴스1 김태성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3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대학교수가 죗값을 치르게 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청구를 기각했다.

대학교수인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0시 2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아들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오래 전부터 B 씨와 갈등을 겪어왔으며, 사건 당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범행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친아들을 살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점을 종합할 때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국가 기관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

A 씨는 "못난 아버지를 만나 일찍 생을 마감한 아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는 학생과 제자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선처를 바랐다.

그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비극적이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다. 피고인은 천륜을 져버린 범행에 대해 뼈를 깎는 반성과 하루하루 참회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A 씨 범행 동기에 대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평소 피해자인 아들이 부친인 피고인에게 협박을 일삼은 점, 피고인이 부친 의무를 다한 점,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들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인 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A 씨 측이 아들이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미필적 고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를 가진다, 피고인은 아들을 깨진 사기그릇을 이용해 살해했다"면서도 "여러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