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18~39세 무주택 청년에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20~26일 온라인 접수…대출 잔액의 1% 이내 최대 100만 원

용인시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안내 포스터.(용인시 제공)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용인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18~39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잔액의 1% 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전월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하고, 가구원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생애 1회에 한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은 20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잡아바어플라이)을 통해 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2억 원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업비를 초과할 경우 자립 준비 청년,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으로 배려한다. 주택 전용면적과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비 부담은 많은 청년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4년~2025년 508명의 청년에게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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